청약서상 장애 사전 고지 폐지, 보험 가입 차별 해소?

보험뉴스

10월부터 보험가입할 경우 자신의 장애 여부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청약서에서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 중 장애상태에 관련된 항목을 폐지했다고 밝혔는데요. 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최소 3개월 최대 5년안에 치료 이력이 있는지 등과 같은 내용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에 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던 금감원에서 이를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의 보험은 가입하기 전에 모두가 의무적으로 눈이나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등과 같은 신경 장애 여부와 팔, 다리, 손, 발 등의 손실이나 변형에 관한 장애 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적 고지가 있었어요.

이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보허사에서 자신들의 인수 기준을 말하고 가입을 제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로 인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의 지적이 들어왔고 앞으로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사전 고지 폐지함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은 합리적으로 장애 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정식으로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