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가입 시 장애라는 사실 알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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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계약할 때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계약자도 보험사에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할 때 약관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중에 속하는 한 가지는 바로 고지의무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요. 장애 사실에 관한 고지 의무가 있었지만, 10월부터 이를 폐지합니다.

금감원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에 관해서 장애상태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 동안의 치료이력에 관해서 알리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보험이 있듯이 합리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사실을 알린 후에 금감원에 해당 상품을 신고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장애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장을 잘 못받을 수도 있고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차별성을 없애면서 많은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