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전환, 연말부터 단체에서 개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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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말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계약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감소와 권익 신장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간 연계제도 마련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퇴직 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단체보험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이 계약의 보장을 중지 또는 재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니 잘 알아 두는 것이 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